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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0 2018가단265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7. 9.경 소외 D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전산시스템 개발계약(의료비 자동산출 재구축)을 계약금액 570,7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기간 2017. 10. 10.부터 2018. 10. 9.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체결 당시 A가 피고에 제출한 ‘프로젝트 수행계획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의료비 자동산출 재구축 프로젝트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사항을 준수하고 실손의료비 상품구조가 변경된 상품 개발에 따른 고객 안내를 위해 의료비 급여, 비급여가 분리된 보험금 자동산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이다

(이하 ‘이 사건 개발용역’이라 한다). 다.

A는 2017. 10. 10. 피고와 사이에 A가 요구하는 개발범위를 포함하여 피고가 개발일정에 따라 개발하기로 하고, 투입인력 및 계약기간을 개발자 F(고급)가 2017. 10. 10.부터 2018. 10. 9.까지로, 계약금액을 월 7,300,000원으로 정하여 업무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위 프로젝트 수행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개발용역의 상세 내용은 별지 1과, 프로젝트 조직 및 책임은 별지 2와, 작업분할구조도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분할구조도,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업무를 세분하는 작업) 는 별지 3과 각각 같다.

마. 이에 따라 피고가 파견한 F는 2017. 11.경부터 2018. 6.경까지 이 사건 개발용역의 PL(Project Leader)로서 보험금 산출 개발업무에 투입되었다.

F를 비롯한 프로젝트 조직이 근무한 장소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금융센터 지하1층이다.

바. A는 2018. 6. 25.경 F가 담당한 보험금 산출 부분이 '소스품질 낮고, 요구사항에 대한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