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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1 2018고단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8:40 경 충남 태안군 서해로 1964에 있는 화동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반도 자동차학원 방면에서 기업도시 방면으로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화동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후방 트렁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후방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5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060,4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태안군 태안읍 평 천리 620-1 신용 중기 부근에서부터 위 화동 교차로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