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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나555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27조 제1항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인 원고가 심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협정 제25조에서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협정 제2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인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결정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이는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법 제733조에 따라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을 때에 한하여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바,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7. 4.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