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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1 2015고단17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01:0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그만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9 월 ~2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