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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79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000원 및 2015. 10.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3. 1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매월 14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4. 3. 14.부터 2016. 3. 14.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2015. 10. 14. 현재 연체된 차임은 1,000,00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 대하여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위 소장이 2016. 3.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아울러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