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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48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8:25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의정부 좁다. 차단풀자.'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