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9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13. 22:46 경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107동 404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안 천로 46 용인시 새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징역 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