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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2 2018나66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2017. 4.경 입사한 원고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7. 4. 2.경 원고 소유의 스카이 장비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의왕시 청계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학의분기점 직전 지점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추돌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위 스카이 장비차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스카이 장비차의 견인비 1,500,000원, 차량수리비 32,65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회사, E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여 원고 소유의 스카이 장비차를 파손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34,159,000원(=견인비 1,500,000원 차량수리비 32,6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원고의 지시를 받고 이동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피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의칙 또는 민법 제765조에 따라 그 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