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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21 2017누117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부과처분이 2016. 2. 16. 감액경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일부 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는 각하하였고, 나머지 부분의 부과처분(별지 2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② 금액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감액경정으로 일부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청구 기각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3행의 “2015. 12. 7.”을 “2015. 12. 1.”로 고침. 제2면 제16행의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함. 제2면 제17~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다. 원고는 2015. 12. 28.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5.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2. 16. 직권으로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별지 2 목록 ② 금액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합계 2,472,103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