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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6 2013가단449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03,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9.부터 2013. 8. 16.까지는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11. 3. 피고로부터 용인시 C 소재 D 아파트 44평형 103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분양대금 569,786,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단위 : 천원) 1단지 44 기준층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계약시) 2차 (2006. 11.16.) 1회 (2007.3.16) 2회 (2007.7.16) 3회 (2007.11. 16.) 4회 (2008.4.16) 5회 (2008.8.16) 6회 (2008.12.16) 입주지정일 27,500 27,500 54,800 54,800 54,800 54,800 54,800 54,800 187,430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제17조(입주절차)

3.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 한국외환은행과 위 D아파트 중도금대출과 관련해 2006.경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외환은행에 2007. 3.경 219,000,000원의 대출거래신청을 하였다. 라.

B은 피고에게 분양대금조로, 2006. 11. 3. 2,750만원, 2006. 11. 16. 2,750만원, 2008. 4. 16. 20만원, 2008. 8. 18. 3,000만원, 2008. 8. 19. 2,480만원, 2008. 8. 20. 30,580원을 각 직접 지급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아 2007. 3. 16. 5,480만원, 2007. 7. 16. 5,480만원, 2007. 11. 16. 5,480만원, 2008. 4. 16. 5,480만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6차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위 D아파트를 준공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입주기간을 2009. 6. 5.부터 2009. 8. 16.까지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가, 수분양자들의 요청으로 입주기간을 2009. 9. 7.까지로 연장하여 통보하였다.

바. 그러나 B이 위 기일까지 분양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