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7. 9. 1. 20:54경 제주도 서귀포시 C리 부근에서 일행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좌측 원위상완골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주도 서귀포시 D 부근(이하 ‘D’)에서 오수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내지 14, 25,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어교육도시119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공사 현장인 D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현장은 피고가 하수관로 공사 중이었으므로 조명시설 및 펜스 등과 같은 차단막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안전시설물 없이 방치되었다.
피고는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인 D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25, 27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영어교육도시119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인 D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별지와 같이 제주도 서귀포시 F(이하 ‘F’)과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의 일행인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어교육도시119센터에 구조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위 119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