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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4고합5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

항이 아래 무죄부분 제1항과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무죄부분에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력으로써 피해자 I를 간음하거나 피해자 H을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이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비교할 때 더 가벼운 범죄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H(여, 14세), 피해자 I(여, 15세)는 친구 사이인 여자청소년들이다.

1. 2014. 7. 말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말 23:00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피해자들이 “담배 사줄 사람”을 찾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성관계를 할 것을 공모한 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자이2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J k7 승용차에 태워 천안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들이 가출한 청소년들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숙소를 구해주고 용돈을 주는 대가로 성매매(속칭 ‘스폰’)를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해서라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 01: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L'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가출청소년인 것을 밝혀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여 위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할 것을 강요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