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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71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노루발못뽑기)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1. 05: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C이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는 틈을 타 컴퓨터 키보드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G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H 그랜드카니발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11:00경 부산 부산진구 G빌라 주차장에서 제2의

나. 1)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H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의

나. 2 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소유인 H 그랜드카니발 자동차 안에서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8. 14:00경 부산 중구 J빌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