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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66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02』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J’, ‘K’, ‘L’, ‘M‘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D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 겸 바지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D과 공모하여 D은 ‘J’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범죄사실로 2017. 9.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미 선고 받아 확정되었음( 피고인 A 대신 업주로 조사 및 재판을 받았음) 2017. 3. 중순경부터 2017. 5. 하순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N 건물 512호, 서울 마포구 O 건물 1701호에서, 성매매여성인 P, Q, R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S’, ‘T’, ‘U’ 등을 통해 ‘J’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A 코스는 60분에 성교 1회 16만 원, B 코스는 90분에 성교 2회 23만 원, C 코스는 120분에 성교 2회 3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P, Q, R 등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함으로써 하루 평균 4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17. 6. 23. 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V 오피스텔 1608호, 서울 서대문구 N 건물 514호에서, 성매매여성인 R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S’, ‘T’, ‘U’ 등을 통해 ‘K’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을 대상으로 A 코스는 60분에 성교 1회 16만 원, B 코스는 90분에 성교 2회 23만 원, C 코스는 120분에 성교 2회 3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R 등을 남성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함으로써 하루 평균 4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