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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2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며 “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인데 전세로 바꾸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인이 되어 달라, 내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으니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 달 내에 대출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 대출금도 4,4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신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내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5. 2. 24. 경 C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한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합계 1,500만 원에 대한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 네 가 보증 서 준 대출금의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이자율이 낮은 대부회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자율이 낮은 대부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한 달 내에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피해자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이 아닌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