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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81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 C로부터 수고비 20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채무자 D의 부 피해자 E에게 그 변 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5. 경 사회관계 망 서비스인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에게 D 명의의 차용증 사진을 전송한 후, 2016. 8. 6. 경 ‘ 차에 피켓 붙여 놓고 있어요.

오늘 내일 모레 여기 하루종일 있어요

’, ‘ 오늘 이십분이라도 시간 내세요.

원장님 위신은 계속 떨어질 거고 집에도 찾아갈 계획이에요

’, 2016. 8. 7. 경 ‘ 오늘도 약속 어기면 피켓시위하겠습니다

’ 라는 문자를 보내며 차량 위에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켓을 올려놓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13. 17:5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의원 후문 남문 주차장에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량 전면 유리창에 ‘ 서울 H 출신 D이 차용증 쓰고 빌린 2억 6백만원과 연 이자 29.9%를 D과 아버지 G 의원 원장은 변제의무를 다하라 ’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강요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카카오 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