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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7 2020노14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주형을 기준으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주형을 기준으로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 D, E, F에게 선고한 각 형(주형을 기준으로 피고인 C, D, E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F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하순경부터 2020년 3월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56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9g을 매수하였고, 이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지인들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지급하는 한편,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대마를 지인들과 나누어 함께 흡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마에 손을 대기 시작한 이후 그 중독성을 이겨내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였고, 스스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지인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교부하는 등으로 주변에 전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비록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수하여 취급한 대마의 양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