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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36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4. 9. 17.경 김천시 C에 있는 주택 철거현장에서 D이 배출한 폐석면 1,130kg을 2014. 9. 18.경에 수집운반한 후 바로 처리업체에 인계하지 않고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차장에 보관하면서,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는 실제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날짜와 다르게 2014. 9. 24.경에 폐기물을 인수인계한 것으로 거짓 입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7번), 폐기물수입운반 허가증(증거목록 순번 18번), 올바로시스템인계내역(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