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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정18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의 편도 3 차로를 상리 방향에서 천천 IC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시속 20km 상당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전방 3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이동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7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 감정 의뢰 등)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 속도 2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