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구합66443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133,418.3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안양시 동안구 D 외 1필지 E아파트 제4동 제5층 제501호(이하 ‘1부동산’이라 한다) 및 안양시 동안구 F빌라 제2층 제2호(이하 ‘2부동산’이라 하고, 1부동산과 합하여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9. 22.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5. 10. 6.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2015. 10. 6.부터 2015. 11. 20.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래 분양신청기간은 2015. 10. 6.부터 2015. 11. 10.까지였으나, 피고가 1차례 기간을 연장하여 2015. 11. 20.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1. 8. 피고에게 주거전용면적 59㎡ 규모의 2주택을 분양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2016. 11.경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의 분양신청과는 달리 원고에게 주거전용면적 59㎡ 규모의 1주택만을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마.

안양시장은 2016. 11. 2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양신청을 할 당시 피고 조합의 G 이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가 원고에게 조합원들의 권리내역이 나와 있는 조합원명부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종전 부동산의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