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5,000원, 배상신청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49] 피고인은 2018. 6. 23.경 구미시 Q건물 R호에서 인터넷 S T 카페에 신세계모바일상품권을 액면가의 80% 가격에, S오일모바일주유권을 액면가의 82% 가격에 할인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 등은 추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일단 돈을 지급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뒤 다른 상품권 등 구매희망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송해주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오고 있었으므로 2018. 6. 중순경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35경 피고인 명의의 U 계좌(V)로 4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고단118] 피고인은 2018. 7. 9.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S T 카페에 컬쳐랜드문화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먼저 상품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추후 약속한 날짜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