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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9 2015노4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벌금 32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부분 제 1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당 심에서 병합되기는 하였으나 제 1 원심의 형은 벌금형이고 제 2 원심의 형은 징역형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직권 파기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5.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누범에 해당하는 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장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