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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5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85』 피고인은 2017. 6. 24. 19:30 경 서울 구로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CPC 방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주 한 병을 들고 그 곳으로 들어가 점장인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소주를 마시면서 위 PC 방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약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404』 피고인은 2017. 10. 18. 08:1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 1 병을 구입한 다음 그 곳 편의점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위 소주를 마시자, 피해 자로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마실 수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8:2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편의점 내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2017 고단 54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매우 많고, 2017. 3. 22. 유사한 범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고도 이후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2017 고단 3585 사건의 공판에 출석하여 공판이 계속 중인 기간 동안 또다시 2017 고단 5404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0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