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2 2019고단13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8:03경 시흥시 B 소재 C편의점 택배보관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요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