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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5 2018고정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부터 2016. 12.까지 경남 김해시 D 건물, 702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사건 외 F이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을 “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 및 처방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 16,810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9. 23.까지 건강보험 요양 급여 319,390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 급여 명목으로 1,994회 34,568,150원, 의료 급여 비용 명목으로 409회 9,433,650원 등 총 2,353회에 걸쳐 합계 44,001,8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요양 급여 관계 서류 제출명령 위반) 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 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령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위 한의원에서 요양 급여비용 청구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하러 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G 등이 2013. 1.부터 2015. 12.까지의 본인 부담금 수납 대장을 비롯한 진료 기록부 등의 관계 서류 제출을 명령하였으나, 2013. 1.부터 2015. 5.까지 기간의 본인 부담금 수납 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명령에 위반하여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작성 확인서 사본

1. 피고인 작성 사실 확인서 사본 [ 피고인은 ‘ 의사랑’ 프로그램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수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