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309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