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9 2012고정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22:1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옛날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택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