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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6고단1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1~3, 5, 9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4, 6~8 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366』

1.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석산개발 업체인 유한 회사 H 및 중장비 대여업체인 유한 회사 I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처형인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 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해자 L는 1999. 7. 28. 경부터 유한 회사 M( 대표이사 N)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유한 회사 M은 2002. 4. 경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O, P, Q, R, S( 허가면적 39,868㎡, 석재의 종류 및 수량 : 화강석 878,576㎥ )에 대하여 2002. 4. 경부터 2005. 2. 28. 경까지 채석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다가, 2005. 3. 경 군산시장으로부터 위 토석 채취 장에 대하여 2005. 3. 15.부터 2008. 2. 28.까지 토석 채취를 연장하기로 하는 허가( 허가면적 39,868㎡, 석재의 종류 및 수량 : 모암 521,145㎥ )를 받았고, 피해자 L는 2005. 3. 경 피고인과 토석 채취 연장허가를 받은 모암 521,145㎥에 대해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 L는 2005. 12. 8. 경 유한 회사 M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의 모친인 T로 변경하여 주었고, 2006. 6. 5.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L 소유인 크락샤 1대를 월 1,000만원에 임대하여 준 후, 2005. 3. 경부터 2012. 2.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토석대금, 크락샤 사용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억 3,000만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

피해자 L는 2012. 3. 8. 경 토석대금, 크락샤 사용대금의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차용금 2,500만원의 집행 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 경까지 총 3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군산지원 2012 가단 3499호, 군산지원 2014가 합 17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