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9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울산 남구청 C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병역법위반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재판 도중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