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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0 2017고단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 충대로 2991 도예 촌 사거리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이천시 내 쪽에서 신둔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74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3. 28. 22:01 경 위 병원에서 외상성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 검안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