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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5235618

중개수수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경 ‘임대인 B, 임차인 주식회사 디엘피21(이하 ‘디엘피21’이라 한다), 임차목적물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2층‘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당시 피고는 디엘피21의 위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그런데 디엘피21이 원고에게 위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디엘피21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B에게 디엘피21의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 관리비와 공과금 지급,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의무 이행 등을 연대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까지 연대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