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23: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일로6길 2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