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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공평로 35에 있는 삼덕119안전센터 부근 이면도로를 BBQ 치킨 쪽에서 삼덕119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삼덕119안전센터 쪽에서 삼덕지구대 쪽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봉산육거리 쪽에서 공평네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14,1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