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단독판사)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8. D과 사이에 자신이 거주하던 울산 남구 E아파트, 101동 2302호(이하 ‘피고 구주소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0. 위 아파트를 D에게 인도한 후, 2012. 6. 5. 경주시 F(이하 ‘피고 신주소지’라고 한다)로 전입신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 구주소지로 표시하였고, 지급명령 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소제기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은 위 피고 신주소지로의 전입신고 이후인 2012. 6. 19. 피고 구주소지에서 ‘ 피고의 동거인(배우자) G’이 수령하였다.
다. 그런데 G은 피고 구주소지 아파트를 임차한 D의 처이다. 라.
그 이후 제1심법원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없자 피고 구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무변론) 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2. 9.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피고 구주소지는 민사소송법 제1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장소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G도 이를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피고 구조소지로 이루어진 우편송달(발송송달)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장부본의 송달 단계에서부터 송달이 효력이 없어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1심 소송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