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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7 2015나438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단독판사)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3. 28. D과 사이에 자신이 거주하던 울산 남구 E아파트, 101동 2302호(이하 ‘피고 구주소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0. 위 아파트를 D에게 인도한 후, 2012. 6. 5. 경주시 F(이하 ‘피고 신주소지’라고 한다)로 전입신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 구주소지로 표시하였고, 지급명령 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소제기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은 위 피고 신주소지로의 전입신고 이후인 2012. 6. 19. 피고 구주소지에서 ‘ 피고의 동거인(배우자) G’이 수령하였다.

다. 그런데 G은 피고 구주소지 아파트를 임차한 D의 처이다. 라.

그 이후 제1심법원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없자 피고 구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무변론) 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2. 9. 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피고 구주소지는 민사소송법 제1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장소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소장부본을 수령한 G도 이를 수령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피고 구조소지로 이루어진 우편송달(발송송달)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장부본의 송달 단계에서부터 송달이 효력이 없어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1심 소송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