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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노6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 P, R가 제출한 진단서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위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파손된 상태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미니 쿠페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승용차’ 라 한다 )를 운행하여 도주하던 중 피해자 P(28 세) 가 운전하는 Q 포르테 승용차( 이하 ‘ 피해자 승용차’ 라 한다) 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P, 동승자 피해자 R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 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