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7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있는 G병원에 의료장비를 넣는데 돈이 모자란다. 병원에 장비를 납품하는 견적이 5,000만 원은 되니까 병원에서 그 돈을 받으면 즉시 갚겠다.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1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1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료장비 납품 관련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수금을 위해서 G병원 담당자를 만나야 하는데 접대를 할 돈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G병원 담당자와의 식사대금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일을 하는 서울 직원과 의료장비를 넣으려고 하는데, 납품에 돈 500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그게 해결이 되어야만 G병원 수금도 해결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