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0.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전세 임대자금 지원을 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주거지원사업인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이에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09. 11. 20. 경 피해자 C, D 소유의 성남 시 분당구 E 아파트 1208동 1502호( 건물면적 59.98㎡ )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임대인을 피해자들 로, 임차인을 한국 토지주택공사로, 입주자를 피고인으로, 전세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전세기간을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로 하되 위 전세 보증금 중 6,650만 원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6,35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부동산 전세계약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은 입주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임차 인인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었다.
위 계약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09. 11. 30. 경 피해자들에게 6,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10. 12. 10. 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대 금 2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 보증금은 내가 대신 반환할 테니 매매대금에서 기존 임대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 받고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 고 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