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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3.21 2011고정11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서초구 C빌딩 619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교습소’에서, “E는 과외를 받을 중ㆍ고생들을 A에게 소개시켜주고, E가 과외비를 받아 그중 50%를 A에게 주기로 서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나, E는 2명을 A에게 소개하고 1인당 30~40만원을 받아 그 50%인 30~40만원을 A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A에게 20만원만 주어 10~20만원을 떼어먹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E가 2009년 1월과 2월경에 A 사무실 인터넷을 두 번씩이나 끊어 못쓰게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각각 작성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0. 11. 30.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과외를 받는 학생 2명으로부터 각각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위 E가 A 사무실의 인터넷을 끊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각 고소장 부본(수사기록 제39쪽,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5.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