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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0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20:46 경 세종 B 건물 1 층 ‘C 식당 ’에서 피해자 D( 남, 43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접시를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토스트 기와 스테인리스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던져 위 접시와 토스 트기, 스테인리스 물병이 각각 피해자의 머리와 눈, 귀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 부 두피 압궤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 일반 긍정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조건 :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