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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04:15경 울산 중구 태화동 소재 명정육교 밑 편도 2차로 도로를 다운사거리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8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2~84km 로 제한속도를 매시 20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육교 밑을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교 밑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로서는 보행자들이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