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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08 2017나53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 중 “2015. 5. 13.경 완공하였고” “2016. 5. 13.경 완공하였고”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 중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을 제1, 17 내지 21,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0 내지 13행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5,904,000원{= 2016. 12. 1.자 피고 준비서면 기재 6,294,000원(= 32,000,000원 - 13,706,000원 - 12,000,000원) 2017. 3. 3.자 피고 준비서면 기재 49,610,000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위 55,904,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 대하여 49,610,000원 계산상 49,635,437원이나, 피고가 49,610,000원만 주장하고 있다(피고의 2017. 3. 3.자 및 2019. 9. 27.자 준비서면 등 참조). (= 가설 및 철거공사 4,763,500원 목공사 21,108,000원 도장공사 10,227,000원 공사업체 이윤 5,414,775원 공과잡비 3,609,850원 부가가치세 4,512,312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위 49,61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 15행 중 “그러나 을 제3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러나 을 제3 내지 8,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 2행 중 “을 제9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 제9 내지 12,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