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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76209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7. 10. 11.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5. 23.부터 2014. 2. 18.까지 서울종암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3. 1. 경사로 승진하여 2014. 2. 18.까지 같은 계급에 있었다.

나. 2014. 2. 18.자 해임처분 1) 피고는 2014. 2. 18.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14년 해임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는 종암경찰서 B지구대 근무자로, 2004. 4.경부터 경북청 김천서 C지구대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D지구대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경장 E과 승진시험 공부를 하며 알게 된 후, 2006. 7. 19.부터 원고가 D지구대에서 경장 E과 함께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전처와 합의이혼 하였다는 말을 들은 경장 E이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전처가 원고로부터 합의한 위자료를 받지 못하자 김천서에 불륜으로 진정하여 각 징계처분을 받고, 원고는 종암서(2008. 5. 23.), 경장 E은 동대문서(2007. 10. 12. 로 전입하여 2008. 8. 초순경부터 2010. 3.경까지 F 아파트에서 동거 생활 중, 김천에서 있던 원고의 자녀 2명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동거생활을 중단하고, 각자 거주지에서 거주하다가, ① 2010. 11. 초순경 시간장소 불상지에서 경장 E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눈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히고, ② 2013. 7. 19. 시간불상경 교제 중이던 경장 E이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고 귀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서울 성북구 G 소재 경장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