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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8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함께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란 식자재 공급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되, 피고인은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에서 식자재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피해자는 법인 설립 자본금 3,000만원 상당을 마련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2009. 10. 14.경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할 3,000만원을 마련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0. 15.경 피해자 E에게 ‘친구들에게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현재 내가 청담동 카페 관련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돈이 곧 들어오니,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마련해 둔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 중인 청담동 카페 프로젝트는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이 수천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1~2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 2,000만원을 입금 받고, 2009. 11. 30. 추가로 800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2,8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9. 10. 13. 자본금으로 사용할 3,000만원을 피해자 개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