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6호 내지 제18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19:30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벼락을 뛰어넘은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현금 83,000원가량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82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3. 2. 1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위 주거지 안방 창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 07:30경 전북 순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담벼락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을 엿보다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6. 07:57경 전북 순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담벼락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보일러실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6. 10:00경 전북 순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