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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1 2017고정3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8. 22.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평택시 B, 2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목 수) 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신장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5. 10. 4.부터 2015.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5. 11. 분 임금 2,550,000원과 D의 같은 달 임금 2,34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