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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19고정38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 전날인 2019. 3. 12.까지였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에게 조합원 명부와 휴대전화(D)를 건네주고, C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명부상 조합원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C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2. 22.자 사전선거운동, 비후보자 선거운동 C은 2019. 2. 22. 16:03경 여수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F에게 전화를 걸어 '저는 조합 감사 A입니다.

늦었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올해도 우리 B조합 사랑해 주시고요,

3. 13.은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꼭 좀 참여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35경부터 16:43경까지 총 61명의 조합원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 아닌 사람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9. 3. 5.자 비후보자 선거운동 C은 2019. 3. 5. 13:53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합원 G에게 전화를 걸어 ‘안녕하십니까.

A이라고 합니다.

B조합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기호 H번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B조합을 위해서 열심히 한 번 일해 볼 랍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