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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0823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65,91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와 C은 2002. 11. 10. 결혼식을 올리고 2006. 1. 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는 C의 누이이다.

(2) C은 2014. 9.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부모인 D, E가 있다.

나. 거래내역 (1) C은 2005. 7. 7. 원고의 하나은행 F 계좌에서 9,999,200원, G 계좌에서 10,000,300원, 합계 19,999,5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20,002,6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40,002,1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C은 2005. 7. 29. 20,267,200원, 2005. 9. 30. 5,001,300원, 2009. 3. 9. 1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35,268,5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3) 피고는 2005. 8. 18.부터 2009. 7. 5.까지 40,350,000원을 C에게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19,999,500원은 원고와 피고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19,999,500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액이 이체된 날 C의 계좌에서도 피고에게 20,002,600원이 이체된 사실과 원, 피고,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은 C이 원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