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9.26 2019고합27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6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7:3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자집인 ‘D’ 근처 도로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름이 뭐니 어디 사니 ”라고 물어보면서 접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E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아저씨도 E아파트 4층에 산다. 아이스크림을 사줄 테니 사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행 방법, 경위,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ㆍ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ㆍ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려고 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CCTV동영상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