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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1295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양주군 G 임야 4정 8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원래 망 H가 사정받았다.

나. H는 1937. 1. 8. 사망하여 I이 단독으로 호주로서 재산을 상속하였고, I도 1955. 6. 17. 사망하여 장남 J가 호주로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J도 2012. 10. 13. 사망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취지 기재 각 임야를 원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협의분할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1972. 5. 11. 위 K 임야 1정 9단 1무보와 L 임야 2정 1단 7무보로 분할되었고, 위 K 임야가 1988. 1. 7. 별지 목록 1,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임야, 제2임야’라는 형식으로 약칭하고, 이 사건 제1, 2임야와 아래 별지 도면 (ㄴ)부분 21,520㎡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1965. 6. 23.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그중 330/8233지분에 관하여 1988. 12. 21. N 앞으로, 1356/8233지분에 관하여 2015. 9. 30. 피고 D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5. 14. 위 M의 사망으로 위 제1임야 중 6547/8233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 C은 2013. 3. 19. 위 N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위 제1임야 중 330/823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1965. 6. 23.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8. 1. 14. O 앞으로, 다시 2009. 9. 24. 피고 E 앞으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위 L 임야 2정 1단 7무보에 관하여도 1965. 6. 23. M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4. 3. 2. 피고 학교법인 F 이하 ‘F’이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