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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노24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5,0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의 동기를, 수사기관에서는 오토바이 기름을 넣기 위하여 돈을 가지고 갔다는 등으로 진술하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비가 와서 진열해 둔 물건을 덮을 비닐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가져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0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